대리운전사 책임 놓고 엇갈린 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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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05-03 17:34:0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대리운전사 책임 놓고 엇갈린 판결 주목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9.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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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리운전사에, 대전지법 차주보험사에 각 승소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대리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소송에서 기존과 엇갈린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소액단독 이수민 판사는 차주가 가입한 A보험사가 대리운전사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수민 판사는 "대리운전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더라도 이를 대리운전사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대리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2007년 2월의 대전지법 판결과 엇갈리는 것이다.
당시 대전지법 제2민사부는 C보험사가 대리운전사 D 씨를 상대로 낸 420여만원의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던 것.
제2민사부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차주 보험사는 상법상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사고를 낸 대리운전사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했다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수민 판사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해석상 대리운전사는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돼 대리운전사에게 구상할 수 없다"면서 "보험사는 차주와의 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했을뿐이며, 차주와 대리운전사의 내부관계에서 대리운전사가 책임을 부담하거나 차주가 대리운전사에게 구상권을 갖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A보험사는 대리운전사 B씨가 작년 9월 대구 달서구의 지하주차장에서 기둥을 들이받아 탑승 중이던 차주를 다치게하자 치료비 31만원을 지급한 뒤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같은 유형의 사안을 두고 배치된 판결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 같은 사례의 대법원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