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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작업중 안전조치소홀 청소차 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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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05-02 17: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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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도로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청소차량이 다른 차에 들이 받혔다면 청소차량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재정 31단독 권영문 판사는 2일 청소차량 보험회사인 A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인 김모(22)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피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권 판사는 "인도에 있는 쓰레기를 거둬들이려고 부득이 청소차를 2차로에 정차했더라도 뒤에 오는 차량이 조심하도록 수신호를 하는 사람을 두거나 작업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청소차 운전자들은 후미등과 작업등, 비상등만 켠 채 작업을 함으로써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터널을 통과하고 불과 400m 지점의 내리막 도로에 청소차량이 정차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겠지만,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청소차량의 과실을 20%로 제한한다"라고 밝혔다.

A사는 2007년 6월 14일 오전 3시45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대티터널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김 씨가 길옆에 정차해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청소차량을 들이받아 다친 후 치료비 등을 청구하자 보험금를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