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주고 떠났다면 면허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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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04-05 17:30:5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연락처 주고 떠났다면 면허취소는 부당"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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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기 수석부장판사)는 단순 교통사고 후 연락처를 건넸으나 구호조치를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버스기사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사고 즉시 정차해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고 피해자가 오히려 아프지 않다며 집에 가려고 한 점, 사고 목격자와 함께 가족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연락이 안된 점, 대신 연락처를 준 점, 버스 승객들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더 적절한 구호조치를 생각할 수 없었던 점 등 여러사정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 취소까지 한 것은 공익에 비해 원고의 손실이 더 큰 만큼 재량권 남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사고 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리분별력이 없는 어린 아이를 충격했다면 부상 유무를 외관이나 언동(言動)만으로 임의 판단해서는 안되고 일단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하는 등 구호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했고 그렇지 않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5월 버스를 몰고 울산시 울주군 범서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5)군의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김군이 사고 당시 크게 다치지 않은데다 가족과도 연락이 되지 않아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메모지를 김군에게 전달한 뒤 버스승객을 태우고 현장을 떠났지만 구호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