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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서 애완견 피하다 다치면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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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10-10 1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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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애완견을 발견하고 피하려다 넘어져 다치면 누구 책임일까?

법원은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원칙적으로 애완견 출입이 금지돼야 하며 만일 함께 산책한다면 애완견 주인은 목줄을 채우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고 봤다.

1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의정부시내 중랑천변에서 자전거를 타던 A(20)씨는 갑자기 자전거도로로 뛰어든 애완견을 발견하고 급정거하면서 바닥에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애완견 주인인 B(59·여)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B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 역시 B씨에게 잘못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진희 판사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출입이 잦은 곳으로 애완견 출입이 금지돼야 하고 만약 애완견과 함께 걷는다면 목줄을 착용하는 등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