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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모에게 맡긴 아이 사고, 부모 과실 못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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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06-21 11: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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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보험사 배상액 100% 지급 판결

 보모에게 맡긴 아이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해도, 그 부모에게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조아무개씨 부부가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등 배상액의 100%인 2억2천만원을 보험회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모에게 맡긴 조씨 부부의 아들(당시 생후 15개월)은 지난해 9월 쓰레기를 버리려는 보모를 따라나섰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에 조씨 부부는 사고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보험사는 “전문 탁아소 등 유아보호기관이 아닌, 주의력이나 경력이 미상인 보모에게 유아를 맡겼기 때문에 조씨 부부에게도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부모에게 30%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군의 보모가 아이를 돌보는 데 주의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그 과실을 조군 부모의 과실과 같이 볼 수 없다”며 “우리나라 탁아시설의 현실 등을 볼 때도, 전문 탁아소 등 유아보호기관에 아이를 맡기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