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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취소되면 무면허운전 처벌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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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07-15 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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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원심대로 무죄선고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더라도 나중에 면허정지 처분이 취소됐다면 과거 무면허운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15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3%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돼 기소되면서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김씨는 면허가 정지된 다음날 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 심리를 맡은 법원은 지난 1월 “음주 후 불과 8분 만에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하면서 입안을 헹구지 않아 입안에 있던 잔류 알코올에 의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무면허운전 사건을 맡은 1심 법원도 지난 4월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고, 그에 따라 면허정지처분도 직권취소됐기 때문에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당시 면허정지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며 항소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