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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m에 `벌금 15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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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10-21 11: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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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취중에 이웃의 요청으로 운전대를 살짝 잡았던 화물차 차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창현 판사는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주차된 차량을 옆으로 빼달라는 이웃의 요청을 받고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요일에 휴식 중 이웃의 요청을 받고 범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한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