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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운 고속도로 사고, 道公 책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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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09-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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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제설작업 사전 점검차 실험용 염화칼슘용액을 뿌려놓은 미끄러운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한국도로공사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7단독 이경호 판사는 18일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A(41)씨 등 가족 4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 관리기관인 도로공사는 당시 사용했던 염화칼슘용액이 말라 위험성이 없어질 때까지 실험현장 앞뒤에 실험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의무가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염화칼슘용액이 뿌려진 도로는 차량이 시속 40㎞ 이상 주행하면 마른 상태의 도로보다 미끄러운 성질을 가지는 점, 같은 장소에서 A씨 외에 3건의 사고가 더 일어난 점, 노면이 기름을 뿌린 듯 미끄러웠다는 경찰관의 진술 등으로 미뤄 A씨의 교통사고는 이 용액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A씨는 사고 당시 앞을 제대로 보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7년 11월 16일 낮 12시께 마산시 내서읍의 염화칼슘용액이 뿌려진 남해고속도로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운전하다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골절상을 입자 6천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도로공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사고 현장에서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사전 점검차 염화칼슘용액을 뿌리는 실험을 했다.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