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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완전하차 승객 사고, 버스기사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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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09-14 1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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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버스 승객이 완전 하차한 뒤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더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않기에 버스기사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3단독 이미선 판사는 14일 A화재해상보험사가 "관광버스에서 내린 직후 사고를 당한 B씨는 승객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버스 운전기사에게 50%의 사고책임이 있다"며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B씨가 하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B씨가 귀가를 위해 버스기사 C씨의 차량에서 완전히 내린 만큼 B씨에 대한 C씨의 차량운행은 사고발생 전 종료됐고 그에 따라 B씨는 C씨 차량운행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났기에 더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버스기사 C씨가 사고 당시 직접 차에서 내려 버스 앞에서 마주오는 차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승객들이 길을 건너도록 했으나 B씨는 버스 뒤쪽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C씨가 하차하는 승객들의 보호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B씨는 2007년 1월 8일 오후 6시30분께 충남 부여군 홍산읍에서 관광버스에서 내려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해 숨졌으며 이에 가해차량 보험사인 A화재해상보험사는 B씨의 유족에게 4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기사 C씨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며 2천290여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