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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의동행 거부권 고지 안하면 음주측정 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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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5-29 15: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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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경찰관이 임의동행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강모(4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13일 경남 김해시 삼계동 한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 도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근처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4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강씨는 지구대에 도착할 때까지 경찰관들로부터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했다"면서 "경찰관들이 강씨를 동행할 당시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강씨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도, 경찰관들이 강씨를 지구대까지 동행한 것은 임의동행의 적법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실상의 강제연행·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nligh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