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주유 잘못 차량 운전자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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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12-17 13:27:2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주유 잘못 차량 운전자도 일부 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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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확인 게을리해선 안 돼
광주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주유소에서 차량에 기름을 잘못 넣어 차량이 파손됐다하더라도 차량 운전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광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광주시청에서 가진 심의회의에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잘못 주유한 전남 장흥군 J주유소 주인에게 연료계통 수리비의 80%를, 차량 운전자 김모씨에게 수리비의 20%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김씨는 지난 7월28일 J주유소에서 경유를 주문했는데 주유소 종업원이 휘발유를 잘못 주유했다.
김씨는 1시간 가량 운전하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나들목에서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주유통에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들어 있어 연료계통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유소 측에 연료계통 수리비 281만원 전액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주유소 측이 225만원, 김씨가 5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김씨가 주유를 한 뒤 주유소 측으로부터 받은 현금 영수증에 유종(油種), ℓ당 가격 등이 적혀 있어 휘발유가 잘못 주유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영수증 확인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어 운전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가끔 주유소에서 기름이 잘못 주유 된 경우가 있는 만큼,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