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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사고, 분리대 설치 안한 서울시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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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02-15 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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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에 운전자 보호용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아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삼성화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10%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사소한 부주의로도 차량이 차선을 벗어날 수 있고 이럴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호형 중앙분리대가 필요하다"며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432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화재는 사고 운전자 장모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중앙분리대 미설치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 사고를 내자 장씨에게 지급한 4천300여만원의 보험금 가운데 30%를 물어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jk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