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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음주운전 동승자, 내린 뒤 사고나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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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02-13 14:06:27

본문

[뉴스데스크]◀ANC▶

음주 운전 사실을 알고 함께 차에 탔다면 차에도 내린 뒤에 당한 사고까지도 자신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혜온 기자입니다.

◀VCR▶

재작년 9월 심 모 씨는
친구와 소주 다섯 병을 나눠 마신 뒤,
만취상태인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얻어 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심 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넘어졌고
이를 보지 못한 친구 차에 치여
 결국 숨졌습니다.

심 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심 씨에게도 25%의 책임이 있다며,
1억 4천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있다 사고가 난데다
친구가 술에 만취한 것을 알고서도
차에 탔기 때문에, 심 씨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원은 음주 운전 차에 탔다가
함께 사고를 당했을 때
음주 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차에서 내린 뒤에 발생한 사고에도
동승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다 폭넓게 해석한 겁니다.

◀SYN▶ 한문철/변호사
"차에서 내린 후의 사고긴 하지만
 내가 타고 왔던 음주운전 차에서 내린 직후
 바로 그 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아직 까지도 음주운전의 위험성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또 동승자가 음주 운전을 강요했거나,
운전자와 관계가 가까울 경우
동승자의 책임을 더 크게 묻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온입니다.(이혜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