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음주운전 동승자, 내린 뒤 사고나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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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02-13 14:06:2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음주운전 동승자, 내린 뒤 사고나도 책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0.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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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ANC▶
음주 운전 사실을 알고 함께 차에 탔다면 차에도 내린 뒤에 당한 사고까지도 자신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혜온 기자입니다.
◀VCR▶
재작년 9월 심 모 씨는
친구와 소주 다섯 병을 나눠 마신 뒤,
만취상태인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얻어 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심 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넘어졌고
이를 보지 못한 친구 차에 치여
결국 숨졌습니다.
심 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심 씨에게도 25%의 책임이 있다며,
1억 4천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있다 사고가 난데다
친구가 술에 만취한 것을 알고서도
차에 탔기 때문에, 심 씨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원은 음주 운전 차에 탔다가
함께 사고를 당했을 때
음주 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차에서 내린 뒤에 발생한 사고에도
동승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다 폭넓게 해석한 겁니다.
◀SYN▶ 한문철/변호사
"차에서 내린 후의 사고긴 하지만
내가 타고 왔던 음주운전 차에서 내린 직후
바로 그 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아직 까지도 음주운전의 위험성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또 동승자가 음주 운전을 강요했거나,
운전자와 관계가 가까울 경우
동승자의 책임을 더 크게 묻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온입니다.(이혜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