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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합의봐도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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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01-19 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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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장규석 기자] 법원이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달려 2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에 대해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봤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택시기사를 법정구속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새벽에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명에게 중상을 입힌 택시기사 윤 모(62)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윤 씨를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윤 씨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를 했지만,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고, 수사초기에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새벽 4시 3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최 모(37)씨 등 2명을 치어 최 씨를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haho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