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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종료 28분 뒤 음주측정 0.059%…음주운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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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4-04-26 14: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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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항소심 재판부, 원심 깨고 무죄 선고

"사고 시점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치 초과했는지 단정 못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멈춘 뒤 28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를 갓 넘은 0.59%라면 음주운전일까, 아닐까.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6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6일 오후 11시께 한 장례식장에서 친구 3명과 맥주 2병을 나눠마신 A씨는 1시간 정도 지날 무렵 그곳을 나와 운전대를 잡았다.

집으로 향하던 A씨는 7일 오전 0시 45분께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28분 뒤인 오전 1시 13분께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을 했고, 결과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9%였다.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가 적용된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는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적어도 0.05%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각, 음주 속도, 안주 섭취 여부, 체질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약 35∼45분 후에 교통사고가 났고, 그로부터 또다시 28분 후 음주측정을 했다면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보다 경찰이 음주 측정했을 때 혈중 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그러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