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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별거중 다른 사람과 동거, 부부특약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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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04-07 14: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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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다른 사람과 새살림을 차린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한다면 부부운전자 특별약관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롯데손해보험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김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했다면 부부운전자 특약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원심은 이 부분을 먼저 심리했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인지 판단하지 않은 채 보험사가 사실혼 배우자의 개념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혼자인 김 씨는 지난해 자동차보험을 계약하면서 동거인 백 모 씨와 함께 부부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했고, 몇 달 뒤 백 씨는 김 씨의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각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특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