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공원주차장서 음주운전은 유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04-07 14:17:3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공원주차장서 음주운전은 유죄"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0.04.07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212 |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원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이영숙 부장판사)는 공원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5)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예술문화회관 이용객과 산책객만들이 이용하는 폐쇄된 공원주차장이기 때문에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산책객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개방된 주차장은 도로로 보는게 맞다"고 밝혔다.
정씨는 작년 9월 28일 대구 북구 관음동 예술문화회관 옆 공원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