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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4시간뒤 측정해도 입 헹굴 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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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07-09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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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혐의 유죄판결 파기환송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술을 마신지 몇 시간이 지났더라도 음주측정에 앞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해당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0%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음주 후 4시간이 흐른 뒤의 음주측정 결과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인 것으로 확인돼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은 이를 다시 파기했다.

음주 후 4시간이 지나면 알코올이 모두 체내에 흡수되고, 혈중 알코올은 체액에 고루 분산되기 때문에 타액에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측정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입 안을 헹구지 않고 측정했기 때문에 측정수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A씨의 경우 측정수치가 처벌한계수치인 0.050%에 불과한 점에 비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08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며 "음주측정시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수치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B씨의 경우 음주 직후에 잰 측정치라는 점에서 A씨와 차이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관이 음주 후 10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이 판례에 따라 무죄 판결이 잇따랐으며, 지난 5월에도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우룡)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 상태로 적발된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