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중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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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07-08 14:30:2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출근중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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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출근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이나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창원지법 행정단독 노갑식 판사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곽 모(6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곽씨가 당시 아침일찍 출근을 해야 하는데 택시를 제외하고는 이용할 교통수단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입차주 차량에 동승해 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곽씨는 2008년 1월 같이 일하던 지입차주의 화물차에 탑승해 출근하던 중 경남 창원시 가음정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친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출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또, 남편이 출근 중에 숨진 김 모(54.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남편이 일하던 곳은 시골지역의 공사현장으로 작업에 필요한 개인공구들을 출퇴근 화물차에 싣고 다녔고 자기소유 차량을 운전해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남편은 2008년 12월 경남 창녕군 남지읍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지대교 근처에서 자기 소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7충 추돌사고를 당해 숨졌고, 유족들은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출근행위는 업무수행을 위한 부수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