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직원에게 준 목표 · 성과인센티브도 일실수입 산정때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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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12-06 17:45:2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삼성전자가 직원에게 준 목표 · 성과인센티브도 일실수입 산정때 포함해야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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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고 후에도 계속 받았을 상당한 개연성 있어"
스키장 충돌사고로 다친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회사에서 매년 받은 목표 · 성과인센티브도 일실수입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월 10일 강원 평창군에 있는 휘닉스평창 스키장에서 충돌사고로 다친 삼성전자 엔지니어 A(33)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가해자 B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2다261534)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4,600여만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액을 늘려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2월 29일 오전 11시 40분쯤 휘닉스평창 스키장의 초급슬로프인 펭귄슬로프에서 B씨와 충돌, 전치 약 6주 이상의 오른쪽 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 오른손 새끼손가락 지골간 관절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당시 후배에게 스노우보드 강습을 해주며 내려오던 중 후방에서 내려오던 A씨와 충돌했다. 이에 A씨가, B씨와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 당시 삼성전자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2018년 1월 성과인센티브 22,340,000원, 같은해 2월 설 귀성여비 2,234,000원, 7월 목표인센티브 2,346,000원, 9월 추석 귀성여비 2,346,000원, 12월 586,5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년 동안 총 71,744,500원을 수령하여 평균 월 5,929,833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위 사업장에서의 퇴직일인 2049. 8. 31.까지의 위 소득액이 일실수입의 산정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액 중 성과인센티브, 목표인센티브, 설날 · 추석 귀성여비는 부가급여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설날 · 추석 귀성여비는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았으나, 성과인센티브와 목표인센티브는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성과 · 목표 인센티브를 제외해 A씨가 월 평균 3,872,667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고 보고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4.5%로 인정해 일실수입을 계산, 일실퇴직금, 치료비, 위자료 500만원 등을 더해 모두 4,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도 A씨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평균임금 · 통상임금은 기준 될 수 없어"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5다254538 등)을 인용,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며 지적하고, "또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보다 경감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직원급여규정에 따르면, ①목표 인센티브는 지급기준일을 매년 6. 30. 및 12. 31.로 하여, 상반기는 매년 7. 8., 하반기는 매년 12. 24. 각 지급하고,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기준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기준급의 120%를 '상여계산기초'로 하여 이에 지급률을 곱하되, 기타 세부기준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②성과 인센티브는 지급기준일을 매년 12. 31.로 하여, 그 다음해 1. 31.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기준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으로 하고, 산정기준은 연봉제 · 비연봉제를 나누어 규정하되 기타 세부기준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지급한도는 연봉제의 경우 최대 50%, 비연봉제의 경우 최대 700%로 정했다. A씨는 2008년 입사하여 2012년 상반기부터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1년 상반기까지 매년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A씨는 목표 인센티브로 연간 최소 87.5%부터 최대 300%까지를 지급받았고, 성과 인센티브로 2015년까지는 700%를 지급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최소 28%부터 최대 50%까지를 지급받았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에 이러한 사정 및 원고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직원급여규정의 내용,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일 · 지급일 · 지급대상 · 산정기준 · 지급실태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의 위 각 인센티브를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