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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채 횡단보도 車사고, 이용자 20% 책임”..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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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10-14 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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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인 송모씨(58) 등 3명이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사실이 인정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잘못을 감안할 때 송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자전거 이용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길을 건너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향후 자전거 이용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법 관계자는 “비록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이 판시한 송씨의 과실 비율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이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며 “자전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 2006년 10월 1일 경기 부천의 한 5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모씨가 운전하는 25인승 버스에 치여 두개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송씨와 자녀들은 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송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아 20%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2억4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