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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로드킬' 따른 2차사고, 도로공사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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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10-04 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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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예방활동으로 충분…완벽한 울타리 비현실적"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안전을 위해 일반적인 노력을 했다면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야생동물 때문에 2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공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야생동물 방지 울타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도로에 진입한 동물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그린손해보험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가 사고 지점을 포함한 고속도로를 24시간 3교대로 감시하고 있으며, 사고 당일 일대를 순찰하는 동안 야생동물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짐승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어떤 도로라도 인근에서 사육하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이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차단할 완벽한 울타리를 기대하는 것은 경제적ㆍ물리적 제약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며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사고가 난 도로가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모 씨는 2008년 6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뛰어든 고라니를 들이받고 정차했는데 뒤따르던 싼타페 승용차가 쏘나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유씨가 숨지자 싼타페의 보험사인 그린손해보험은 유족에게 2억3천500만원을 지급한 뒤 `울타리 미비와 쏘나타 운전자의 부주의가 결합해 사고가 났다'며 공사를 상대로 1억1천7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5년 전 6㎞ 떨어진 곳에 노루가 진입해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고 울타리가 있지만 군데군데 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며 4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