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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고차량 운전자-동승가족 과실비율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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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09-21 15: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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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함께 사는 가족이 운전하는 차를 탔다가 사고로 다쳤다면 손해배상액을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ㆍ귀경길에 가족들이 함께 탄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배상기준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형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탔다가 사고를 당한 설모(37)씨 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손해액의 5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설씨가 미혼으로 누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누나 부부와 신분상,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손해분담비율을 정할 때 운전자(자형)의 과실을 그대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모씨는 2004년 1월 사법연수원생이던 처남 설씨와 부인 등과 함께 고향에서 설을 보낸 뒤 승합차에 이들을 태우고 귀경하다가 갓길에서 진입하던 화물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른쪽 대퇴부와 허리에 중상을 입은 설씨는 얼굴을 다친 누나와 함께 화물차량이 가입된 D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과실비율은 1심에서 승합차 운전자 30%, 화물차량 운전자 70%로 정해졌다가, 항소심에서 각각 50%로 조정됐다.

1심 재판부는 설씨에게 단순히 차를 얻어탄 것이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15%의 과실만 있다고 봐 D보험사에 손해액의 85%인 1억2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설씨에게도 동거 가족인 이씨와 같은 과실비율인 50%를 적용해 배상액을 8천만원으로 낮췄다.

설씨 누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남편인 이씨와 같은 과실비율인 30%와 50%를 각각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5천600만원과 4천400만원으로 산정했다.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