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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로 여건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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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09-19 14: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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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도로 통제 안 되면 유죄, 되면 무죄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출입통제가 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아파트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경비초소, 차단기 등이 없고 경비원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며 "음주운전 사실에 근거해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시흥시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운행하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적발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반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지난해 6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 통행로는 외부인의 우회도로로 사용될 여지가 없고 차단시설이 없지만 경비원이 외부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블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승용차를 수원시 자신의 아파트단지 내 경비실 앞 통행로에서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경비원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