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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교통사고' 제설작업했다면 운전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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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09-03 14: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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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눈이 쌓이거나 결빙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관리자가 눈 제거를 위해 제설작업을 하는 등 노력을 했다면 100%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원유석)는 A보험회사가 "비나 눈 등으로 도로가 미끄러워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관리자는 50%의 책임을 져야한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설과 제설작업으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음에도 감속 등의 안전주의조치를 소홀히 한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도로공사는 사고 전일 자정부터 제설작업을 실시해 관리상 하자가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리자에게 눈이 내린 도로에 형성된 빙판을 완벽하게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운전자 스스로 위험에 대비해 개개인의 책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버스운전자 B씨는 2006년 12월 오전 7시30분께 충청남도 천안시 수신면 경부고속도로 천안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날 자정 무렵부터 내린 눈 때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냈다.

A보험사는 "눈으로 미끄러워진 도로를 그대로 방치한 책임이 있어 운전자에게 지급한 보험비 중 50%를 지급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운전자의 과실로 생긴 사고를 도로 관리상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A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knat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