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급발진' 소송 2심선 고객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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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08-10 14:53:5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벤츠 `급발진' 소송 2심선 고객 패소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0.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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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에 사고원인 입증책임 물은 1심 뒤집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부(장진훈 부장판사)는 10일 벤츠 승용차의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조모씨가 차량 수입ㆍ판매 업자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재 법원에 수백건의 급발진 관련 소송이 계류돼 있어 원고 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차량의 전자제어장치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돌진했다는 주장은 다른 급발진 보고 사례에 비춰 이례적인 점, 운전자가 고령인 점 등을 살펴볼 때 사고는 차량의 하자 때문이 아닌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는 등 운전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도 제조자가 아닌 판매자는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제품의 하자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안전장치 미장착 같은 명확한 문제가 입증됐을 때만 예외적으로 제조·판매사에 책임을 물었던 종전 판례와 달리 사고의 입증 책임이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판매업체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와 같은 기술집약적인 제품은 일반 소비자가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제조사에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재판부는 이 같은 법리를 판매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08년 7월 6천400여만원에 벤츠 승용차를 산 조씨는 8일 뒤 서울 강동구 모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던 중 갑자기 차량이 굉음을 내며 약 30m를 질주해 화단 벽을 넘어 빌라 외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앞면 덮개와 엔진 부분이 파손되자 조씨는 `동종 차량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한성자동차는 차량 파손상태를 알리는 진단코드에 사고 발생 징후가 포착되지 않아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판매업체가 사고원인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품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어 판매사에 책임을 물 수 있다"며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