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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 태우고 가다 사고 났다면?…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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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08-15 14: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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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승자도 10% 책임" -


<8뉴스>


<앵커>


직장 동료나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여행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는 사람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윤모 씨는 같은 스키 동호회 회원인 조모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스키장으로 가다가 사고가 나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조 씨가 무면허나 음주상태로 운전한 정황은 없고 동승자인 윤 씨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습니다.


윤 씨의 부모는 운전자 조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책임을 90%로, 동승자 윤 씨의 책임을 10%로 판단했고 보험사가 윤 씨 부모에게 5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조 씨가 대가를 받지 않고 윤 씨를 호의로 태워준 만큼 일반 교통사고처럼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아는 사람 차를 요금 안내고 타고 가다가 사고당한거니까 손해배상을 100% 다 받는 것은 좀 심하다. 10%를 뺀 나머지 90%만 배상해주라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숨진 윤 씨의 경우와는 달리 운전자에게 태워줄 것을 강요했다거나 운전자가 음주나 무면허 상태인 점을 알고 탔을 경우엔 동승자는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혜진 hji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