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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에 옷 낀 아동 사망, 운전자 책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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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08-01 1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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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고법 민사3부(원유석 부장판사)는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 문에 옷이 끼는 사고로 사망한 신모(7)양의 부모가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2억9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 7세인 신양과 같은 아동이 학원 통학 차량에 승ㆍ하차할 때에는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며 "보험사는 이 사고로 인해 신양과 부모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자는 스스로 차량의 문을 열고 닫아야 하고 아동이 승ㆍ하차를 안전하게 마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사는 신양 스스로에게도 옷이 끼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숙한 아동의 특성상 옷이 끼이는 사태는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안전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이 더 커진다는 의미일 뿐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양의 부모는 작년 3월 L어학원 수강생이던 딸이 아파트 앞에서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 외투 자락이 문에 끼인 채로 차량이 출발하는 바람에 뒷바퀴에 깔려 숨지자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3억1천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