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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도 잘 들어야' 중상사고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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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07-29 14: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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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한도 상품이라 공소기각 안돼"…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자전거 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힌 남성이 제대로 된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진철 판사는 29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66)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감금되지만 징역과 달리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형벌로, 과실범에게 주로 내려진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배상한도가 존재하는 만큼 치료비와 손해배상 전액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볼 수 없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2조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車)로 분류돼,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자동차와 같이 교특법 4조에 따라 전액 보장 보험에 가입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6월6일 오후 4시15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시민공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좌회전하다 신모(58ㆍ여)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았고, 신씨는 앞으로 넘어져 골절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최씨가 가입하고 있던 '스포츠 공제 보험'은 생활체육 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다치면 2천만원 한도에서만 책임지는 상품이었다.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