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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합차 음주운전, 2종 면허까지 취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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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07-23 14: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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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승합차를 음주운전해 1종 보통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맞지만, 2종 소형자동차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기상 판사는 음주 상태에서 승합차를 몰다 면허가 취소된 A씨가 "1종 보통면허로 승합차를 운전했는데 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한 건 위법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몰았던 승합차는 2종 소형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차종이므로 2종 소형면허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모두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A씨가 술을 마시고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차를 몰았다고 해서 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신 뒤 승합차를 몰고 가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한 달 뒤 1종 보통면허와 2종 소형면허가 모두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고, 다음 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knat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