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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길 무단횡단 사고, 코레일 과실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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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11-27 14: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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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박희송 기자 = 철길 무단횡단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에게 코레일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코레일(사장 최연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철길을 무단으로 횡단하다 주행 중인 열차에 치여 숨진 망인의 유족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코레일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충남 서천군에 거주하는 A씨는 2012년 8월30일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을 무시하고 무등록 사륜오토바이(속칭 '사발이')를 운전해 철길을 무단 횡단하다가 열차에 부딪혀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사고열차 기관사의 전방주시태만 과실로 인한 사용자 책임, 건널목 차단시설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코레일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고열차 기관사는 열차를 규정 속도에 맞게 운행하고 있었고 건널목이 없는 철길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는 차량이나 사람을 예상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거나 속도를 줄일 의무까지 기관사에게 지울 수는 없다"며 "철길 횡단사고 방지시설의 설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업무이므로 코레일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법원은 위험을 자초한 망인의 과실을 강조하며 열차의 제동거리를 고려할 때 기관사가 설령 망인이 철길에 접근하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기적을 울려 경고하는 대신 바로 정지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heesk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