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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과속차량이 순찰차량을 피해 도주하려다가 스스로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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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11-18 14: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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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 경찰공무원인 오OO은 2011. 4. 13. 13:30경 소나타 순찰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의 강변북로에서 순찰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곳을 과속으로 지나는 피고 운전의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하며 위 산타페 차량을 뒤쫓게 됨

- 그럼에도 피고 운전의 산타페 차량은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영동대교 북단에 이르러 강변북로를 빠져나와 서울 광진구 자양동 193-3 부근 주택가 골목에 이르렀고, 곧이어 오OO 운전의 순찰차량도 위 장소에 도착하였는데, 위 산타페 차량이 최종적으로 정차하기 직전에 위 산타페 차량과 그 주변에 있는 주택의 출입문 기둥 및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서울**노****호 스펙트라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위 주택의 출입문 기둥은 위 산타페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위 스펙트라 차량의 우측 뒷부분은 위 산타페 차량의 좌측 옆부분과 각각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

- 원고는 오OO 운전의 순찰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2011. 9. 6.부터 2013. 4. 11.까지 사이에 피고의 요구로 가불금 합계 36,193,900원(= 치료비 11,193,900원 + 가지급금 25,000,000원)을 지급

- 원고는, 피고 운전의 산타페 차량은 경찰관 운전의 순찰차량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스스로 주택의 출입문 기둥 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에서 비롯된 것일 뿐 오OO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가불금으로 지급한 합계 36,193,9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경찰관 운전의 순찰차량이 피고 운전의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707,756,05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순찰차량을 피하여 도주하던 차량이 스스로 사고를 낸 경우 순찰차량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임

 

[판단]

- 순찰차량이 피고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오OO 운전의 순찰차량과 관계 없이 피고 운전의 산타페 차량이 독자적으로 일으킨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가불금으로 지급한 합계 36,193,900원은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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