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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전거 차선바꿔 사고…버스운전자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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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11-18 14: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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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앞서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뒤따르던 버스와 충돌했더라도 버스 운전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자전거 운전자 A씨가 버스운송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자전거를 타고 가다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던 중 버스와 부딪쳐 다쳤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자로서 전방에 진행중인 자전거 운전자의 동태를 세심하게 살펴 운전해야할 의무가 있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원고의 잘못을 고려하더라도 이 때문에 버스 운전자를 면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시 버스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았고, 원고도 버스의 위치 등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초래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버스 운전자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