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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명함주고 떠나도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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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3-11-04 14: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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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교통사고 후 상대 운전자에게 명함을 주고 갔더라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가 인정된다며 항소심 법원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교차로에서 후진 중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은 피해자들이 사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준 점 등을 인정해 도주하려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단정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명함으로 피고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처리 방법 등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도착한 것을 보고 도주해 경찰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했는데도 서지 않았고, 명함을 보고 연락한 경찰관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며 "법상 규정된 구호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