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동차로 고의충돌, 폭력행위로 처벌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11-15 15:11:1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대법 "자동차로 고의충돌, 폭력행위로 처벌해야"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0.11.15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260 |
"`흉기로 상해' 해당"…상해.손괴죄 적용 원심파기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자동차를 몰아 고의로 상대방의 자동차에 부딪혔다면 법률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승용차를 후진해 뒤차를 충돌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최모(39) 씨에게 형법상 상해와 재물손괴만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래 자동차 자체는 살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씨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차를 후진해 충돌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생명ㆍ신체에 살상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며 "최씨의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이뤄졌으므로 폭처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영월에서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 뒤차 운전자가 경음기를 울리자 고의로 뒤차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폭처법상 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범행의 전후 사정과 뒤차 운전자의 피해정도를 종합해볼 때 승용차 이용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형법상 상해와 손괴죄만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