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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허위진술 '삐뚤어진 의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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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11-10 15: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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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음주운전을 한 친구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속이는 등 '삐뚤어진 의리'의 20대 남성이 벌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최해일 판사는 10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모(2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오모(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오씨는 친구인 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성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오씨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하도록 종용하기까지 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에서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오씨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