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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표시 드럼통 잘못 설치..사고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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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11-07 15: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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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도로 공사 때 교통흐름을 제어하는 드럼통 등 '도류화시설'이 잘못 설치된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공사업체와 도로관리기관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박정희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공사업체와 충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천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해양부의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의하면 도류화시설은 차선 끝에서 0.5-1m 후퇴해 설치하게 돼 있음에도 사망자가 충돌한 PE드럼은 차선을 물고 설치돼 있었다는 점에서 이 하자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충북도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으로서 공사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운전자가 밤을 샌 뒤 무리하게 운전을 한 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과속이나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공사업체와 충북도의 책임을 20%로 한정했다.

또 운전자의 주소지가 농촌인 만큼 도시일용노임보다 많은 농촌일용노임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사망자가 도심의 마트에서 일했던 점을 고려할 때 주소지가 형식적으로 농촌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수입을 농촌일용노임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부모는 김씨가 지난해 9월 15일 오전 4시20분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충북 청원군 오창면의 한 도로 옆에 마련된 임시도로에서 차선을 물고 설치된 드럼통을 들이받으며 하천으로 떨어져 숨지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