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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법한 체포 상태의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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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12-15 15: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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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37ㆍ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은 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상태로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장 안전유도등과 부딪혔고 이를 목격한 건물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순찰차를 타고 와 최씨에게 지구대로 가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씨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이나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최씨는 계속 응하지 않았다.

최씨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므로 불응해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