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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운전자바꿔치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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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01-12 14:54:20

본문

대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해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 운전자가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거나, 운전자를 바꾸어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설사 A와 B가 C를 구호했다고 하더라도, B가 사고를 낸 사실 및 B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귀가했다면, B는 뺑소니 운전자로 가중처벌 받게 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더라도, 사고 운전자가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가중처벌 할 수 없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한 점,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명백히 밝힌 점, 사고 운전자로 허위 신고한 동승자와 동행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점, 이틀 뒤에 자수한 점, 기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무죄'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3.5.15.(178),1113]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 및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의미


[2]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상소심에 있어서 필요적 변호사건의 판단 기준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판결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2]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상소심에서도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따라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소사실로 된 죄의 법정형이 그 기준이 되고, 다만 필요적 변호가 있어야 할 사건이라도 하급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고 유죄부분만이 상소되어 그 범죄사실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면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취급되지 아니할 뿐이다.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3][4] 형사소송법 제2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850 판결(공1994하, 2701)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공1996상, 300)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공1997상, 179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공1998상, 20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079 판결(공1998상, 1255)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3315 판결(공1999상, 952)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781 판결(공1999하, 2569)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공2000상, 244)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권영훈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10. 2. 선고 2001노34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바로 차량을 세운 뒤 제1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은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을 뿐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무관하다며 범행을 부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한 상태에서 단지 범행을 부인한 것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다음부터는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고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고를 낸 사람으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목격자라고 하면서 신분을 밝히고 감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법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법 제5조의3 제1항의 해석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 상소심에서도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따라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소사실로 된 죄의 법정형이 그 기준이 된다. 다만, 필요적 변호가 있어야 할 사건이라도 하급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고 유죄부분만이 상소되어 그 범죄사실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면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취급되지 아니할 뿐이다.


따라서 원심이 필요적 변호가 있어야 하는 이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까지는 되지 아니함을 밝혀 둔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출처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공2007하, 1784) /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86 판결(공2003상, 286),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공2003상, 1113),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45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9. 11. 선고 2008노2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790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448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이던 원심 공동피고인 2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한 바 없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위 원심 공동피고인 2와 함께 영등포경찰서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였다가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 자수하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외형상으로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 중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정한 도주에 관한 법리 및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