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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아동 '괜찮다'는 말에 사고현장 떠나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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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05-01 1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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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대법, 뺑소니 유죄 판결한 원심 확정]



교통사고를 당한 9세 아동의 '괜찮다'는 말에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09년 8월 경기도 과천에서 차를 몰다 골목길에서 뛰어나온 B군(당시 9세)을 치었다. A씨는 사고 후 차량에 그대로 탑승한 채 '괜찮냐'고 물어봤다. 차량 우측 모서리에 부딪친 B군은 '괜찮다'고 대답했고 A씨는 현장을 떠났다.



사고 당일 병원에 간 B군은 발목염좌 2주 진단이 나왔다. A씨는 뺑소니(특가법의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뺑소니가 인정됐지만 A씨의 범행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A씨는 "사고 후 B군이 조수석 쪽 창문으로 와 괜찮다는 말을 한 뒤 곧바로 뛰어갔고,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학생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난 다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운전자는 우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단순히 괜찮다는 말만 믿고 현장을 떠났다면 적어도 피해자가 의사표현을 잘못해 자신의 상해정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도주의 인식'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원심(2심)은 특가법의 도주차량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