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 뉴스&판례

법원 "음주사고, 안전시설 미비 자치단체도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03-09 15:45:54

본문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운전자가 만취한 채 과속으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관리하는 자치단체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는 9일 그린손해보험㈜이 경남 밀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3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원고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김모씨는 2008년 5월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밀양시 교동 D맨션 앞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시속 94㎞로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바람에 함께 탄 2명이 숨졌다.

당시 오른쪽으로 경사가 심한 이 도로에는 도로안전지침에 따른 방호 울타리와 갈매기 표지판 등 시선유도시설, 도로규칙에 따른 완화곡선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사고 지점에 불필요한 신호등이 설치됐다.

원고는 이에 따라 유가족에게 10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완화곡선에 관한 도로규칙에 미달하도록 도로를 설치하고,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운전자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노면표시를 하는 한편 신호등을 잘못 설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훨씬 크다"면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10%로 한정했다.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