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반려동물 가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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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07-22 16:02:5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반려동물 가치 인정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1.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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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를 당한 개 치료비로 무려 160만원을 물어주고, 주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반려동물은 생물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물건'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조옥순 할머니에게 개는 혈육 못지않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10년 전 부터 하나 둘 씩 거둬들인 길 잃은 강아지가 지금은 12마리나 됩니다.
[조옥순/서울 석관동 : 사람은 친척도 있고 다 있지만, 얘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나밖에 없잖아요.]
동물병원을 찾는 사람들 중에도 함께 생활하는 동물을 친구나 가족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방창/수의사 : 너네 아버지가 죽어도 그렇게 울지는 않겠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 처럼]
32살 이현진 씨는 지난해 기르던 개가 차에 치어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치료비 32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차량 보험사는 개는 법적으로 물건인 만큼 이 개의 시중가격인 3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현진 : 중고차 시세보다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나오면 시세를 준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강아지 종류 잘 모르시나 봐요' 했더니, 먹기는 잘 먹는데 종류를 모른대요.]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치료비 절반에 위자료 20만원을 더해 모두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 물건과 달리 반려동물은 주인과 정신적 유대를 갖기 때문에 통상의 손해배상과는 달리 봐야 하고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널리 퍼지는 등 동물들에 대한 달라진 사회 인식이 법원 판결에도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박진호,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