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오토바이가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화물차에 부딪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화물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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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06-10 16:02:0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오토바이가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화물차에 부딪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화물차 운전자에게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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