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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고인 도로서 폴크스바겐 침수…국가책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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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06-05 15: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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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빗물이 고인 도로에서 앞차를 따라 운전하다가 침수로 차가 고장 나면 운전자와 국가에 3대 1의 비율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물 고인 도로에서 차가 고장 나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동부화재에 1천95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저지대이므로 단시간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될 수 있다는 점이 예상되며 당시 경찰이 그 지역의 교통을 통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교통통제 등 침수에 따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 상황을 충분히 살펴 안전운전을 할 의무가 있는 폴크스바겐 운전자 김모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앞차를 따라간 것이 손해를 유발하고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됐으므로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하는 게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7월 동부화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폴크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기도 안성에서 빗물이 고인 도로를 지나게 됐고 앞차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갔는데 중간에 물이 공기 흡입구에 들어가 엔진이 멈춰버렸다.

이에 동부화재는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 8천400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자인 국가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구상금 5천4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