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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사고 처리 어디까지…'뺑소니' 해당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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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05-11 15:54:43

본문

<8뉴스>


<앵커>


작은 접촉사고라는 것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죠. 법원 판례를 통해서 뺑소니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탤런트 한예슬 씨 '뺑소니 논란'의 핵심은 한 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해자가 괜찮은지 확인한 것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9살 아이를 차로 치었지만 아이가 "괜찮다"고 말하곤 뛰어가자 운전자가 그냥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예슬 씨 사건과 유사한 사례인데 법원은 뺑소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괜찮다는 피해자의 말만 듣고 현장을 떠났다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해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줬어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역시 뺑소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주차를 마치고 운전석 문을 열다가 뒤에 오던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에도 현장을 그냥 떠난 운전자는 뺑소니로 처벌 받습니다.


[한문철/변호사: 일단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려주고 "혹시 나중에도 이상이 있으면 연락주십시오"라고 설명한 후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떠나야지….]


사고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땐 양쪽 보험사에 연락해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고 현장을 떠나는 것도 뺑소니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강동철)

한승환 hsh15@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