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경우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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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09-29 15:24:4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경우의 주의의무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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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94278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경우의 주의의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
☞ 피고가 자전거를 몰고 한강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 차로의 우측 부분을 탄천교 쪽에서 잠실 쪽으로 시속 약 30㎞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와 근접하여 피고의 뒤에서 우측 차로의 좌측 부분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의 한강변 산책로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갑자기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를 뒤따르던 원고가 피고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다가 도로 우측으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