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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놀이기구(지하동굴 수로탐험장) 운영자에 대하여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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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09-26 16: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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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피고는 2010. 2. 16. 11:00경 주식회사 ○○○○○레져가 운영하는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을 방문하여 관람을 마친 후 보트에서 내리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한편, 원고(보험회사)는 2010. 1. 11. ○○○○○레져와 사이에 ○○○○○레져가 운영하는 위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에 관하여 영업보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은 보트를 이용하여 지하의 수로를 관람하는 시설로서, 관람을 마친 승객이 하선하는 장소는 물이 묻기 쉽고, 경사진 비탈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을 운영하는 ○○○○○레져로서는 보트에서 하선하는 승객들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승객들의 안전한 하선을 도와주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레져가 승객들이 보트에서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승객들이 내리는 장소에 부직포가 깔려 있었으나 바닥 전체를 완전히 덥지 못하여 타일로 된 바닥면의 일부가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레져가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피고로서도 보트에서 하선할 때 전방을 주시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목 록

1. 사고 내용

피고가 2010. 2. 16. 11:00경 ○○광역시에서 주식회사 ○○○○○레져가 운영하는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의 관람을 마치고 보트에서 내리다가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고.

2. 보험계약

․보험종목명 : 영업보상책임보험

․증권번호 : △△ 20### C##

․보험기간 : 2010. 1. 12. 24:00 ~ 2011. 1. 12. 24:00

․보험계약자 : 주식회사 ○○○○○레져

․피보험자 : 주식회사 ○○○○○레져

․담보사항/담보내역 : 시설소유자특별약관 (100,000,000원)

․자기부담금 공제 : 100,0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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