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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 잦은 도로 방치,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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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12-10 16: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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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ANC▶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면 국가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VCR▶

충북 진천의 17번 국도입니다.

50살 정 모씨는 지난 2007년 11월, 승용차를 몰고 이곳을 지나다 큰 사고를 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레미콘 차량과 충돌한 것입니다.

사고 당시 도로 옆부분에서는 계속 물이 흘러내려 도로가 2, 3미터 가량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정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국가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며 정씨에게 1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수관 파손으로 도로 결빙이 예상되는데도 결빙주의 표지판만 설치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국가의 국도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INT▶ 이흥주 공보판사/청주지방법원
"국도의 설치 관리인 국가가 그 위험성에 비례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어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결빙주의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시속 20Km 이하로 운전해야 하는데 운전자 정씨도 제한속도를 초과한 만큼 절반의 사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대웅입니다.(김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