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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도로서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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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11-16 1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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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지방도로에서 제대로 제설을 못해 도로가 결빙돼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날 경우 도로의 설치·관리책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택배기사 A(50)씨는 2010년 1월 28일 새벽 5시쯤 트럭을 몰고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337번 지방도로를 운전하던 중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벗어나 추락 사망했다.


당시 도로는 전날 내린 눈비와 강추위로 일부 구간이 얼어 미끄러웠고, 사고 지점인 굽은 도로는 양쪽에 있는 산으로 인해 그늘이 져 완전히 결빙된 상태였다. 또한 사고 지점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았다가 사고 이후 설치됐다.


이에 A씨의 유가족들은 "이 사건 도로가 결빙된 상태로 방치된 하자, 사고 지점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고, 이런 하자로 인해 사고로 숨진 만큼 도로관리청인 경기도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억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경기도는 사건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제설기 14대 등을 동원해 폭설과 결빙으로 인한 도로제설 작업을 하는 등 제설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사고지점에 '속도를 줄이시오' '우로 굽은 도로'라는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했고, 사고지점은 국토해양부 지침의 시공기준에 맞게 시공돼 가드레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의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과속 및 운전실수)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이천시 지방도로를 운행하다가 추락사한 택배기사의 배우자 S씨와 두 자녀들이 도로관리청인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7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는 전날 내린 강설로 완전히 결빙된 상태였고, 도로 결빙으로 인해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결여돼 있었고, 이런 하자가 운전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제설작업을 하는 등 도로 관리상 의무를 충분히 다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도로에서 결빙 때문에 또 다른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는 등 사고가 잦은 구간으로 보이는 점, 적어도 사고 당시 이 도로에서는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는 그 주변이 도로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고, 특히 겨울철에 자주 결빙되는 구간으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과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가드레일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에도 사고지점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이런 하자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지점에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않아 사고 당시 적어도 규정 속도인 40km/h를 초과해 운전했고 속도도 충분히 줄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단되고, 망인은 다년 간 택배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전날 눈이 내려 일부 구간이 결빙돼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망인도 속도를 낮추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는 등 안전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이런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 만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겨울철에 도로가 얼어붙어 교통사고가 날 경우 도로의 설치·관리 책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도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 제14부(부장 홍이표)는 결빙된 도로에서 택배차량을 운전하다 미끄러지는 사고로 사망한 오모(당시 49)씨의 유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경기도 측은 오씨의 유족에게 742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면 결빙으로 인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결여돼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도로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할 경우 대형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이 오씨 사망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