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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피하려 부는 시늉만..5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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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1-10-23 1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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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홍성욱 판사는 음주단속에 걸리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한 혐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의 한 사찰 입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3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벌금이 너무 무겁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다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것도 엄연히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seaman@yna.co.kr